가족운전자 특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의 남동생 동거녀가 운전중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14일 A씨가 누나 명의로 된 차를 동거녀와 자신이 운전해도 괜찮은 보험상품인줄 알고 가입했으나 약관에 가족 중 동생은제외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D보험사를 상대로 낸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동생 및 동거녀 등이 보험가입 당시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원고 주장대로 사회 통념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약관의 교부, 명시, 설명 의무 위반의 잘못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3월 누나 명의로 된 차를 자신과 동거녀가 함께 운전해도 보험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제 약관에는 보험가입자의 동생은 적용되지 않았다.

A씨의 동거녀는 보험 가입 후 2개월 뒤 운전중 사고를 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측이 약관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