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이석연 변호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함에 따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법 제정시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고 ▲수도이전 지역을 대전, 충청권으로 미리 정함으로써 다른 지역을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 취급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단은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이뤄졌으며 대리인단은 이석연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문희, 이영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대리인단 간사인 이석연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대통령 불신임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힌데 놀랐다"면서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진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법률에 의해 침해가 예상되는 기본권을 헌법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침해를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 기자 jhcho@yna.co.kr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