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해온 '창업ㆍ분사기업 세금지원 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주요 내용 11개)중 5개만 지난 9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안대로 의결됐다"며 "나머지 6건 중 3건은 수정되고 3건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는 대기업에서 분사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고용증가율에 따라 향후 5년간 50∼1백% 감면해 주는 제도가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단순 분사기업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불합리를 초래한다고 지적, 재경위 통과를 보류시켰다.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일정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확대방안 등 문화관련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광고업 호텔업 등 서비스 관련 8개 업종을 추가하려던 정부안은 "해당 업종의 고용창출효과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차기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이밖에 우리사주 양도차액 비과세방안에 '주식양도차익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는 비과세 한도조항이 추가되는 등 3건은 수정ㆍ의결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