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아파트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양천구로 평균 인상률이 98%에 달했다.

강남구의 경우 정부의 아파트 재산세 대폭 인상에 반발,자체적으로 인상률을 낮췄기 때문에 평균 인상률이 77%에 그쳤지만 서울의 전체 평균(59%)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시 구청들은 9일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강남에선 재산세가 2~3배이상 오른 곳도 많다. 개포 우성아파트 45평형의 경우 지난해 12만6천4백50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 52만1천6백30원으로 3백13% 올랐고 대치 삼성 38평형은 지난해 12만5천9백10원에서 올해 48만4천9백90원으로 2백87% 인상됐다.

아파트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양천구의 아파트 재산세 금액은 1백15억원에 달했다.

이는 목동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데다 이 지역에 주상복합 등 고가 신축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구청측은 밝혔다.

건물 등 전체 재산세 규모는 강남구가 5백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초(3백16억원) 송파(2백2억원) 영등포(1백67억원) 등의 순이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8월2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서울시세금'이나 'etax.seoul.go.kr'를 입력한 뒤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