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도출된 기아차 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개표가 거의 마감단계에 들어섰으나 단체협상 잠정합의안 찬성률은 가결 조건인 50%(총원 대비)를 약간 밑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노조가 노조대표의 이사회 참여, 노조 지명인사의 사외이사 선임, 노사 징계위 노사동수 구성 등을 양보한데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성률은 70%대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임협과 단협 잠정합의안 각각에 대한 조합원들의 정확한 의사를파악한다는 차원에서 찬반투표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단협이 부결될 경우 노사가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조기타결 기대감이 높았던 기아차의 올 협상이 막판 걸림돌로 진통을겪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회사측의 임금부문 양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7일 밤 ▲임금 7만5천원(기본급 대비 6.2%) 인상▲제도개선비용 2만원 ▲성과급 200%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 및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만원 ▲IQS(초기품질지수) 목표달성 특별격려금 100% 지급등에 합의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 생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 7만6천원 인상,성과급 및 격려금 400%+일시 타결금 60만원을 지급하고 논란을 빚었던 노사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과 관련, 징계 사유가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 징계위에앞서 소집되는 사실조사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