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징계를 앞둔 노조원들에게 회사측이징계 수위를 거론하며 파업불참 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7일 "근로자들의 불법파업 후 객관적 징계수위를 정하기 위해 서약서가 필요했다"며 한국동서발전㈜와 한국서부발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불법쟁의 재발방지 서약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이를 빌미로 노조운영에 개입하려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첨예한 노사대립 상황에서 향후 회사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가중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는단순한 반성을 넘어 노조의 단결력을 해치고 노조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동서발전에 대해 "노조원들에게 행동기록표 작성을 요구하며 `징계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노조 내부상황을 반영하는 개별감사문답서를 요구한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2002년 2월 전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38일간 파업했으나 사측은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 징계 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이번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책임을 지고 향후 불법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으며 동서발전은 노조원 성향을 3등급으로 나눈 행동기록표와 노조의 내부적 파업돌입 과정을 묻는 개별감사문답서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