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입건 의원 총 91명"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입건자들 가운데 18명을 기소하고 27명을 불기소하는 등 45명에 대해선 처리를 마쳤으며, 나머지46명은 수사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또 같은 기간 총선사범으로만 총 3천415명을 입건해 이중 407명을 구속했으며, 2천107명을 기소하고 637명은 불기소했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를 받은선거사범은 총 1천101명 (실형 58명, 집행유예 256명)이었다.
그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 또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6개월이내인 점을 감안,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되 당락에 상관없이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토록 하는 등 공소유지 활동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 및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이르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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