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을 비롯한 경제관련 법령내 '특수관계인' 조항이 위헌적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마다 제각각이어서 개정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의 대주주와 대주주의 친.인척, 출자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은 물론 국세기본법, 은행법, 소득세법 등 경제관련법령에 광범위하게 산재돼 있다.

이화여대 오수근 교수는 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주최세미나에서 '특수관계인 관련규정의 위헌소지 여부 및 법리적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수관계인 관련법령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으로 ▲6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이내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규정, 부계와 모계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의 경우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할 경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3분의2 이상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완석 교수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현행 가족제도와 부합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함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제각기달리 규정되고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친족의 판정기준이 불명확하고 해석상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를 지나치게 부여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여 그 범위를전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75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