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영장전담 양태경 판사는 7일 종교적인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경찰이 신청한 김모(2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일 현역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상 이유를들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