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기간에는 휴업급여의 소멸시효(3년)가 중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실적으로 업무상재해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 업무상재해 행정소송을 냈더라도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6일 항공기 조종사 근무중 발병한 이명과 난청 등이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류모(62)씨가 근로복지공단을상대로 낸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날부터 시작되지만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휴업급여 청구가 반려되는 상황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무익한 휴업급여 청구를 3년마다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진행중에 휴업급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한들 `권리 위에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제의 취지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는 확정판결 전까지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98년 "23년간 근무로 이명과 난청 등이 생겼다"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거쳐 2002년 12월 업무상재해 인정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듬해 1월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청구시점 3년 이전 기간의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할 수 없다"는 답을 듣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