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은 3일 배우자 사망시 성별에 따라 지급 시점을 다르게 하고 있는 유족연금 수령요건을 성별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내가 사망할 경우 남편에게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일정소득이있을 경우 지급을 정지하다 50세부터 다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아내가 사망할 경우 남편이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유족연금 수령요건을 성별에 따라 달리 규정한 것은 남녀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남편의 유족연금 수령요건을 아내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