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성차별 폐지법안 제출
개정안은 아내가 사망할 경우 남편에게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일정소득이있을 경우 지급을 정지하다 50세부터 다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아내가 사망할 경우 남편이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유족연금 수령요건을 성별에 따라 달리 규정한 것은 남녀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남편의 유족연금 수령요건을 아내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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