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고 사전처분제와 재산공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가족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무부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김상용 부산대 교수는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 및 부부재산제 개정안'을 공개,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 교수가 제시한 양육비 확보 법률안은 17일 출범한 법무부 제2기 가족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이혼 가정의 자녀양육비 확보 방안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8개 조항으로 이뤄진 양육비 확보 법률안은 크게 ▲ 고의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처분 ▲ 부양 의무자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도입 ▲ 양육비 청구 국가 지원 등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가정 법원이 미성년자 양육에 필요한 수요와 부양 의무자의 생활 수준, 부양 능력을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혼 청구나 양육비 청구시 직권으로 1개월 이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형사 처벌이나 1개월 이내 사전처분 명령제 도입, 양육비청구 및 심판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 설치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몇몇 조항들에 대해 의견 수렴 뒤 올해 안으로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일 출범하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역시 양육비 이행 확보 방향으로 ▲ 고의 회피시 법정모독으로 처벌 ▲ 양육비 연체시 자격증 정지 또는 취소▲ 소득 원천 징수 ▲ 담보 설정 등 방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원은 또 양육비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부모 쌍방의 수입과 양육 자녀 수에 기초해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공식을 법률이나 규칙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양육비에 한해 그때 그때 비양육친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지만 재산을 빼돌리거나 감출 경우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