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5일국민의 정부 시절 이른바 `한빛은행 대출의혹 사건'과 관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국가정보원 전 간부 S씨가 당시 민주당 서영훈 대표, 김옥두 의원 등을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대표 등의 발언과 논평에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이 한나라당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 등 명예훼손적 사실이 적시돼 있어 해당 회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언과 논평이 한나라당과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이뤄진 점, 명예훼손적인 사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된 점 등을 고려해 서 전 대표 등은 각자 1천5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주당은 당시 논평 등을 통해 `이운영 사건은 수배 중인 범법자와 사설공작팀을 배후조종해 국법질서를 문란시킨 정치공작', `정보부에서 공작하던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한나라당이 조종 중인 전직 안기부원들의 모임' 등으로 사건을 표현했고 S씨는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압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검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한빛은행 대출의혹 사건은 2000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신보 지점장 이운영씨가 `모 업체의 신용보증금액 15억원 증액 청탁을 거절해 사직동팀 내사를 받게됐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진 뒤 청문회로까지 이어졌다. S씨는 자신의 대학 동문 몇명과 함께 대학 후배인 이씨의 기자회견을 주선하는등 이씨를 도와 주면서 이름이 오르내렸다. 재판부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더라도 표현 취지에 비춰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만 있으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