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새집증후군과 관련해 시공사에 첫 배상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파장이 만만찮을 것같다. 벽지 등 실내건축 마감자재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두통 피부염 천식 등을 일으키는 신종 환경질환을 말하는 새집증후군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란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조정신청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아직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에 대한 뚜렷한 유해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분쟁조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염물질 농도가 세계보건기구나 일본의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했고,아파트 입주후 피부병이 발병한 점,아이가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에 증세가 호전된 점에 비춰 새집증후군 피해 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국내 기준이 없어 외국 기준을 원용했고,또 피해 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배상해야 한다는 이번 결정에 건설업체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2001년에 분양된 아파트가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새집증후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은 아파트라든지,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 하나의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집증후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주택의 친환경성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도 물론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국사례 등을 토대로 내년 초쯤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지난달 말부터 1백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입주 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권고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리다 보면 소비자와 건설사간 끊임없는 분쟁만 야기할 것은 너무도 뻔하다. 정부는 유해물질 권고 기준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