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중인 노모(50)씨 사건으로 고소인인 피해자 어머니가 손가락을 잘라 보낸 데 대해 담당 재판부는 "재판부로서도 부담되는 일이지만 고소인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 이호원 부장판사는 22일 "고소인이 어제 택배로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혈서와 혈서를 썼던 검지 한마디, 손가락을 자른 채 찍은 사진과 진단서 등을 보내왔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피고인 보석은 택배 배달 이전에 결정된 것이며 예정대로 오늘 피고인을 석방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오는 25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좀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변론을 재개하고 내달 14일 속행공판을 열기로 했다"며 "항소심 구속시한(4개월)이 만료돼 보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혈서는 진정서나 탄원서처럼 소송 기록에 첨부할 수 있지만 손가락은 재판자료가 될 수 없어 일단 냉동 보관하도록 지시했으며 법무법인 청지에 연락해서 고소인이 되찾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