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올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9%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천시내 공동주택 재산세는 무려 평균 103%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道)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올 재산세 세수를 추산한 결과 도내 납세자수는 지난해 277만8천여명에서 올해 297만1천여명으로 7%, 재산세 부과액은 2천199억8천여만원에서 2천556억7천여만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수 증가를 감안할 경우 올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실질적으로 평균 9%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과 물건별 실제 인상률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15%, 단독주택과 상가 등 기타 물건이 5%로 추산됐다. 특히 공동주택중 아파트의 1인당 재산세 부담액은 지난해 평균 5만3천200원에서 올해 6만720원으로 14.1%(7천52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전체 재산세 추계를 보면 성남 35%, 과천 33%, 광명 18%, 안양 16%, 고양 14% 등 23개 시.군이 인상되는 반면 용인시.파주.양주시 등은 최고 6% 떨어지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만의 재산세는 과천시가 무려 103%, 성남시가 69%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명시 31%, 구리시 27%, 의왕시 26%, 고양시 23%, 하남시 20% 등 16개 시.군이 인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여주군과 양주시의 공동주택 재산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26%와 22% 떨어지는 15개 시.군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다. 도내 재산세의 정확한 증감 현황은 현재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별 산출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달초 나오게 된다. 올 재산세 납부기일은 다음달 16∼31일이다. 도 관계자는 "과천 등 일부 시.군의 재산세가 크게 인상되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인상 억제정책과 재산세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기존 면적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그동안 재산가치에 비해 낮은 재산세를 부담했던 분당과 과천지역의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2∼3배 인상되지만 면적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많은 재산세를 납부했던 파주.용인.김포 등의 대형아파트 재산세는 오히려 인하된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