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모 식품업체 대표를 붙잡아 조사 중이나 해당업체는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9일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를 섞어 고춧가루를 만든 뒤 음식점과 김치공장 등에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제조업자장모(42.C식품 대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 공장을 차린 뒤중국산 고추와 고추씨 등을 섞어 만든 고춧가루 16만㎏을 국산으로 속여 시내 식당과 김치공장 40여곳에 판매해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가 1㎏당 8천원대인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당1만7천원에 판매,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업체측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이 없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C식품은 변호사를 통해 고춧가루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김치공장에 납품하는 `김치용 혼합 다데기'를 판매했고 이 제품에 중국산 건고추를 사용했다는 성분 및 함량 표시를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20㎏ 이상 제품은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포장을 두 겹으로 한다"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내부 비닐포장에 중국산 건고추 70%, 혼합조미료 20%, 종자함유량 10% 등으로 재료 원산지와 성분 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김치공장 등은 고춧가루로 알고 C식품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며 실제 `혼합 다데기'로 판매했는지와 원산지를 표시했는지 등에 대해 검찰의 재지휘 결정을 받아 보강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정윤섭기자 zoo@yna.co.kr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