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9명이 처음으로 재심에서 구제를 받아 복직하거나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구관서)는 지난 17일 대학교수 10명에 대한 재임용 탈락 재심 청구사건을 심사해 S대 K교수 등 9명에 대해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대학은 재심위의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 등 사법부는 재임용 탈락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했고 교원징계재심위도 같은 이유로 지난 1991년 설립 이래 재심청구된 200여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지난 4월22일 대법원이 서울대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바꿔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도 재임용 탈락 사건을 실질적 심사 대상으로 삼아 이번 처음으로 본안심사를 실시, 9명을 구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대 K교수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재계약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학장의 재계약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취소 결정, 즉 재임용 결정이 내려졌다. 또 D대 L교수 등 8명에 대해서는 인사규칙 등 합리적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다시 재임용 심사를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재심위는 그러나 K대 H교수에 대해 재임용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및 심사과정이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심위는 앞으로도 대학이 재임용 심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했는지,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평가는 공정했는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는지 등을 엄밀하게 살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교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관서 재심위원장은 "재임용 여부는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대학의 재임용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도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을개정해 재심위에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설치, 지난 1975년 이후 기간제.계약제 임용과정에서 탈락한 교수 440여명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