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민사1단독 정원진 판사는 17일 이모(60.양구군)씨가 '의료상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치료 의사인 이모(48.서울시 강남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환자에게 833만8천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무릎관절에 이상이 생긴 이씨가 2002년 6월18일 서울시 강남구 모 병원에서 의사 이씨로부터 왼쪽무릎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절 근위경골 부분에 3㎝ 가량 골절 돼 이를 5㎝의나사못으로 고정시키는 수술을 받았으며 치료의사인 이씨는 이 사실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은 채 고정시킨 나사못 제거 수술을 권유했다. 이에 이씨는 의료과실로 골절이 발생한 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의사 이씨는 골절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적절한 조치로 수술 후 합병증없이 잘 치료가 됐으니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정 판사는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의사 이씨는 수술부위 주변에 뼈가 골절 되는경우가 있음을 예견하고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뼈가 골절 되도록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해 입은 원고의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