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6일 "대학 시간강사는 그 지위와 교육활동적 가치를 인정받고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비정규적 교수노조가 대학 시간강사의 차별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낸진정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하고 대학 시간강사의 근무조건과 급여 등에 대한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간강사들이 명시적 고용 계약이 없어 사회보험 등 혜택을 받지 못할뿐 아니라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도 60여만원에 그쳐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진단했다. 인권위는 "시간강사 제도는 특정분야 전문가 등을 일시적으로 위촉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전임교수 채용영역에까지 확대 적용돼 2002년 현재 4년제 대학 135곳에서교양과목 55%, 전공과목 31%를 담당하는 등 하나의 직업군이 돼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교수노조는 지난해 5월 서울대 시간강사 백모씨가 신병을 비관하며 자살하자 한달 뒤 대학 시간강사의 급여와 복리후생 등 차별요소와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