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와 '폭력 남편'의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클까.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15일 A씨(38)가 남편 B씨(46)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88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이들 부부는 A씨가 나이트클럽에 드나든 98년부터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당시 A씨가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된 B씨는 몰래 A씨의 뒤를 밟아 '만남의 현장'을 적발해 A씨를 마구 때리고 눈을 찔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2001년 4월 협의이혼했다가 11개월 만에 재결합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에게 "귀가 시간이 늦다"며 술취해 때리면 A씨는 B씨의 주벽을 탓하며 싸우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결국 B씨가 자신에게 대드는 딸을 때리기에 이르자 A씨는 크게 싸운 뒤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결합된 가정에 더욱 충실하고 남편과의 애정과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버린 A씨도 이혼의 책임이 있지만 부인에게 조금 더 많은 이해와 관용을 베풀지 않은 채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대응한 B씨의 책임이 더 크다"며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