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비자 면제 대상 27개국 국민에 대해 위조방지 생체정보 여권 소지를 의무화하는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14일 의결했다. 연기안이 승인된 것은 당초 제시된 시한인 2004년 10월26일에 맞춰 새로운 여권을 발급하기 어렵다고 불평해 온 유럽연합(EU) 국가 등 비자 면제 대상국의 의견을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비자면제 대상국들이 여권에 내장되는 칩의 지속성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2년 이상은 더 걸릴 것이라고 주장해온 미 행정부의뜻도 고려됐다. 이와 관련해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톰 리지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3월 의회에보낸 서한에서 의무화 시행시기를 2년 미루지 않으면 비자면제대상국들이 수백만 장의 추가 비자를 발급해야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해당국의 미국 영사관도 업무폭주를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 정부의 관련 준비도 지연돼 국무부 영사 업무 대변인 스튜어트 패트는 지난달 생체 정보 여권에 대한 기술기준과 여권 판독장치를 아직 개발 중이라며 미국민을 위한 생체정보여권도 2005년 말까지는 준비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 법사위의 제임스 센센브레너 위원장은 호주나 덴마크, 슬로베니아같은 비자면제대상국들은 생체정보여권 개발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90일 이하 단기 미국방문 때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7개 비자면제대상국은 EU 22개국과 호주, 브루나이,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다. 이번 법안은 상원 심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