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李鎔喆) 법무비서관 등 청와대 1급 비서관 8명은 6월3일자 주간동아 `대통령 비서관 급여.활동비 월 1천만원 넘어' 제하 기사와 관련, 지난 11일 동아일보 사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이 14일 밝혔다. 이들 비서관은 소장을 통해 "대통령 1급 비서관의 경우 국가직 1급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봉급 규정에 따라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고, 월총수입은 5백만원 내외"라며 "급여에 버금가는 특별활동비까지 받아 부를 축적하고있다는 보도는 왜곡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대통령 1급 비서관들에게는 법인카드가 지급되나 공적 업무수행에필요한 실비변상금에 지나지 않으며 한도금액도 월 1백만원에 불과하고, 별도의 특별활동비는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500만원씩 총 4천만원이라고 `청와대 브리핑'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