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콘도 10층까지 허용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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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에 들어서는 공장이나 유통단지의 면적제한이 사라진다.
또 골프장이나 레저단지 내에 들어서는 호텔과 콘도 등의 건물은 1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비도시지역 내 대규모 산업시설(공장)과 관광휴양시설(골프장, 레저단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 6개 국토계획법 하위지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15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우선 비도시지역에 짓는 공장이나 유통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부지면적에 제한(현행 10만평)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ㆍ증설이 허용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항목도 종전 20여개에서 △필수기반시설 △건물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의 최고ㆍ최저 한도 등으로 대폭 축소돼 사업추진이 빨라지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