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죽전∼분당 연결도로공사를 강행한 시행사 한국토지공사와 시공사 H개발을 도로법 위반과 불법형질변경, 시설물훼손 등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비관리청인 토지공사 등이 관리청인 성남시에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지않은 채 명백히 불법을 저질렀고 성남시가 조성한 화단을 무단으로 훼손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토공 용인사업단은 죽전지구 입주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10일 오전트럭과 크레인 등 중장비 10여대를 동원, 도로연결공사를 강행했고 성남시는 굴착기2대 등 중장비 6대를 배치한 채 맞서 공사는 2시간만에 중단됐다. 해당 구간은 죽전∼분당(왕복 6차선 280m)도로 미개통구간(7m)으로 성남시는교통량 유입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3천200만원을 들여 나무를 심고화단을 조성, 개통을 막아왔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