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조흥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독자생존을 위한 외형 확대를 목적으로 자체 마케팅평정시스템(MSS)을 개발,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조4천603억원의가계신용대출을 취급했다. 이 MSS는 그러나 고객의 신용도 판별력이 미흡한 시스템으로, 결국 5천288억원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전직 임원 2명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요구하고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상당과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또 조흥은행이 예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명의로 50억원짜리 정기예금을 개설한 뒤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먼저 대출한 뒤 이를 예금으로예치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려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