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산업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에 대해 연고 등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방어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이례적으로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CCTV 관련제품 제조업체의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 거소지에 해당되지 않을 뿐아니라 고소인 회사의 회사나 상대 회사의 소재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에는 형사재판의 토지관할을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해 법원과 검찰의 사건분담 능률성과 함께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공소제기나 수사를 당하지 않는 이른바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형사재판 토지관할상 '구금장소'를 '현재지'로 폭넓게 적용해 공판을 진행해왔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해 성남지원을 '현재지'로 만들어 토지관할을 창출해준다면 혐의를 놓고 검찰과 피의자가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대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구금장소를 현재지로 보는 것은 적법하지만 정당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피의자 인권에 대해 시대수준에 비해 법운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하나씩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사건성격이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이고 피의자가 주소지에서 구속수사를 받더라도 구속수사 사유에 해당되면 구속돼 방어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성남지원에 불구속 기소된 후 피고인측이 토지관할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토지관할위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관할 수사기관이 고소인 회사 또는 피의자 주소지 검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2000년 9월 CCTV 관련제품 제조업체인 B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03년 11월 경쟁업체인 C사로 입사한 후 B사의 카메라 제조프로그램 개발기술을 빼낸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윤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형선고가 예상되지만 피의자가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병역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같은 종교단체 피의자들의 행동양태에 비춰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