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 들어설 신행정수도 후보지군이 오는 20일께 공개된다. 또 이들 후보지와 주변지역의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가 올해 말까지 금지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3일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투기억제 및 평가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추진위원회의 박상규 개발계획국장은 "신행정수도 복수후보지를 오는 20일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후보지 공개 후 이달 말부터 곧바로 후보지별 평가작업을 벌여 8월 중 최종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또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의 가상 중심점에서 반경 10㎞ 안의 읍ㆍ면ㆍ동'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각각 제한키로 했다. 제한대상은 후보지 지정 전까지 관리가 필요한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ㆍ증축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행위 등이다. 위원회는 다만 △행정수도 최종 입지선정 시 제외되는 지역은 즉시 행위제한을 해제하고 △행위제한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해당 읍ㆍ면ㆍ동 전체면적의 10% 미만일 경우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경작 등 생업유지 목적의 토지이용과 행위제한 지역 고시일 전에 허가받은 행위 등은 허용키로 했다.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인접지역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추가로 지정하고 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투기지역 지정도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후보지 가운데 지난 1분기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곳은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해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특례지역으로 지정되면 60평(2백㎡)을 넘는 농지ㆍ녹지 등 모든 토지는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허가면적이 대폭 강화된다. 한편 추진위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에 대한 평가등급을 7단계로 구분한 뒤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1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본점수로 40점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평가위원회는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3배수(총 2백40명)로 추천을 받아 추진위원회가 이 가운데 80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 뒤 이달 말부터 10일 안팎의 기간동안 격리된 장소에서 합숙하면서 실시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