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1일 당ㆍ정회의를 열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한경 5월20일자 A1면 참조 > 원가연동제란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방식으로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여서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원가연동제 도입만으로도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원가연동제 아래서는 분양가가 30%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건립용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이달 내로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4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들 제도의 도입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으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