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건립용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와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한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향후 주택시장이 엄청난 파장에 휩싸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향후 주택공급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업계는 특히 원가연동제에 대해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견건설사인 W사 관계자는 "미분양은 물론 미(未)입주 아파트까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원가연동제는 사실상의 민영아파트 분양가 규제이며 부동산 시계를 97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원가연동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건설사들의 사업포기를 불러와 결국 공급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2~3년 뒤 다시한번 집값 불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형건설업체인 D사 관계자도 "원가연동제가 실시될 경우 건설업체 대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급을 축소할 것"이라며 "설령 공급을 하더라도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 마감재나 단지설계 등의 투자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 주택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도 "일반분양 물량 대부분이 30평형대 이하인 재건축아파트는 소형평형의무비율에 원가연동제까지 겹칠 경우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럴 경우 건설사들이 기존 재건축 수주물량까지 포기할 수 있어 향후 2∼3년 내 공급부족으로 인한 아파트대란이 재연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원가연동제가 오히려 아파트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값의 70%선에 불과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서면서 과거의 '청약과열' 양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정부가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규제를 시행하겠지만 일단 당첨만 되면 사실상 로또나 다름없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민간아파트에까지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무리수"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25.7평 초과 공공 주택용지에 도입하기로 입장이 정리된 채권입찰제 역시 분양가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간택지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체들은 인기택지를 분양받기 위해 높은 가격에 채권을 살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분양가에 전가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행업체인 S사 관계자는 "채권입찰제는 경쟁을 통한 택지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순기능이 예상되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들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특히 높은 가격에 분양된 중대형 아파트가 소형 평형 아파트의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