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인원에 따른 요금할증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심야할증 시간대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이같은 내용의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달 중순께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승차인원에 따른 요금 할증제는 기본인원을 정한 후 추가 승객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받게 된다. 심야할증 시간대는 지역(도시)별로 생활시간대가 다른 점을 감안해 밤 11시에서 새벽 5시까지 확대하거나 또는 밤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로 축소하는 등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로 돼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