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청사 인근에서 음식업을 하고 있는 구민들로 구성된 `음식업 중앙회 광진지회' 소속 20명은 31일 오전 광진구 자양동 사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청사 이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 산하 `법원청사건축위원회'가 송파구를 우수 이전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 "교통이나 입지 등에 전혀 손색이 없는 현 청사를 개발제한까지 해제해 가며 송파구로 이전한다는 것은 강남권 유력층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청사가 이전하면 인근 350개 음식점은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와 광진구민 등 800여명은 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사이전지인 송파구 문정지구에 대한 개발제한을 해제하지 말 것을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