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권과 경기 과천 등지에서 주택을 팔 때 늘어난 세금만큼을 집값에서 빼주는 '가격 역(逆)전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시장 침체와 함께 거래 실종 상태가 이어지자 서둘러 집을 팔기 위해 늘어난 취득·등록세만큼 집값을 깎아주는 급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대책으로 늘어난 부담을 매수자에게 떠넘겨 오히려 아파트값이 상승하던 '가격 전이 효과'의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A부동산 관계자는 "한 달 동안 한 건의 거래도 성사시키지 못한 중개업소들이 대다수"라며 "취득·등록세가 3~5배 늘어나면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오른 취득·등록세만큼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개포동 B부동산 관계자도 "재건축 규제가 잇따르면서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취득·등록세마저 큰 폭으로 올라 매수문의가 끊긴 지 오래"라며 "적정한 매도가를 몰라 '세금만큼' 깎아줄 수 있다는 매도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과천지역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과천주공 11단지 내 D공인중개 관계자는 "지난주 많게는 2천만원까지 집값이 하락했지만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며 "1천만~2천만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나게 돼 급매물의 추가 가격 조정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