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대형조선업체 9곳과 사내 하도급업체 115곳 등 124곳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하도급 거래실태를 점검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업체 97곳 357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근로기준법 위반은 96개사 356건이고 위반사항 별로는 퇴직금 등 미청산 43건, 임금체불 39건, 시간외 수당 등 할증임금 미지급 23건, 근로조건 명시 위반 22건, 휴가.휴일 미실시 17건 등이다. 근로자파견법 위반업체는 파견 근로를 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 12명을 불법 사용한 하도급업체 1곳에 그쳤다. 노동부는 "조선업은 최종 공작물 완성을 위한 단계적 독립공정으로 이뤄져 있어 원청업체의 통제가 크지 않다"며 "이에 따라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불법파견 적발사례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실태점검에서는 5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지시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사법처리하고 향후 근로조건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조선업종에 이어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용비율이 높은 철강(30%)과 화학(26%)업종은 7∼9월, 전자.전기(21%)는 11월부터 근로조건 실태를 점검하고, 사무.판매.서비스(20%)와 자동차(19%), 기계.금속(14%)은 내년에 점검키로 했다. 점검결과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에 비해 초과근로는 118.9% 많은 데 비해 휴일.휴가일수는 53.1%에 불과하고 하도급업체 일부만 학자금과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등 근로조건과 복지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 2년차 근로자의 지난해 원천징수액을 비교한 결과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83.8%(급여총액 기준)로 나타났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의 연령이나 이전 경력 등을 감안하면 격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이 59개 원청업체와 923개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특별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로 한 데 대해 "진정서에 구체적인 위반사항이나 증거가 있으면 근로조건 실태점검 계획과 별도로 처리절차에 따라 개별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