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초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북송금 사건의 주인공들이 25일 발표된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 조치되면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역사에 맡겨지게 됐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6명은 작년 대북송금사건 송두환 특별검사에 의해 남북교류협력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최규백) 판결을 확정받았다.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를 놓고 격론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억제한다는 통치행위 개념을인정한다고 해도 절차를 어기고 북에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했다. 이들 중 이근영, 이기호씨는 작년 5월 특검에 의해 구속돼 옥고를 치러야 했고,사건의 최정점에 있었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특검 수사과정에서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기약없는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들이 사면복권되는 과정에는 갖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 1월 일부 재판이 진행 중이던 대북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언급했던 청와대는 야당이 총선용 `정략사면'이라며 반대하자 당초 대통령 취임 1주년을즈음해 단행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사면 시기를 늦췄다. 더욱이 야당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지난 3월 특별사면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고건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들의 사면은 작년 노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수용할 당시 관련자 처벌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는 인식과 관련자 처벌로 `검은 거래'의 의혹이 풀린만큼 문제를 일단락짓고 화합의 길로 가자는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면으로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자 상징처럼 돼있는`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부의 사면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북송금액 중 1억달러가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지급된사실이 드러나면서 `햇볕정책'이 회복 불가능의 상처를 입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