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12세 이상 연령자에게 성행위를 합법화하려는 법안이 헬렌 클라크 총리가 23일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 사법부가 이같은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클라크 총리는 "나는 16세 미만의 성행위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클라크 총리는 "16세도 이같은 관계를 가지기에는 아주 어리고 실제로 너무 어리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16세부터 서로 동의 하에 성행위를 할 수 있으며 새 법안은 이와 관련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16세 미만자가 포함된 성행위의 경우 쌍방의 나이 차가 두살 또는 그 미만이고 동의한 상황이면 변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 뉴질랜드 사법부는 경찰이 지금까지 16세 미만자가 나이 차가 거의 나지 않는 상대와 동의 하에 성행위를 했을 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이같은 성교를 합법화하는 새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클라크 총리는 "정부가 16세 미만 연령자들이 성행위를 갖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웰링턴 AFP=연합뉴스) s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