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처음으로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시민단체의 대체복무제도 입법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4일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법안을마련,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마련한 대체복무법안의 주요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정하기위한 독립적 지위의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지시설,장애인.환경단체 대체복무(사회봉사) 인정 ▲대체복무자에 대한 차별금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 등이다. 이 단체는 26∼28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대만을 방문해대체복무 관련기관을 둘러보고 대만 현지 병역거부자와 군 관계자를 면담할 예정이다. 6월에는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로비단을 구성, 대체복무법안의 의원입법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현행 병역법에대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전향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