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의대 교수들이 같은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겸직해 근무했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학교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23일 전 서울의대 교수 고모(53)씨가 "교수 퇴직금과 별개로 대학병원 의사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1억3천여만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의대 교수인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인 겸직교원들에대한 인사권은 병원장이 아닌, 대학 총장에게 있고 보수는 원소속기관인 서울대에서지급하되 재량에 따라 병원측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어 병원측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서울대 소속 교육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대 교수로서의 직무 특수성에 의해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은혜적.실비변상적 수당을 받은것이므로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서울의대 교수로 근무하다 이 대학 교수의 겸직을 허용하는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라 83년 5월부터 병원에서 근무했으며 2002년 2월 교수직에서 퇴직하면서 대학병원 의사직도 해제됐지만 학교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교수 퇴직금만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