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펜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임박해지면서 각종 편법분양과 분양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단지형 펜션의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펜션을 전원주택이나 리조트 등으로 위장해 분양하거나 △투자자 이탈로 공기가 늦어져 회원권 판매가 취소되는 등의 분양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분양 중이던 단지형 펜션을 '리조트빌리지'나 '별장단지'로 위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까지 발행하고 있다. 투자목적 전원주택의 경우 사실상 펜션으로 분류돼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위장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강원도 횡성군 석화리에서 단지형 펜션 '랜드웰'을 분양했던 인본건설은 최근 이름을 '팜리치'로 바꾸고 재분양에 나섰다. 분양 당시 평당 7백만원에 달하는 고분양가로 비난을 받았던 이 회사는 저조한 분양실적에 정부의 규제책까지 더해지자 이름을 바꾸고 전원주택단지로 위장해 재분양을 하고 있다. "펜션이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문의에 회사 측은 전원주택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무늬만 전원주택단지'다. 실제 소유자가 거주하는 전원주택과 달리 1개동을 5개실로 쪼개 분양하고 업체가 운영을 맡아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를 하는 등 기존의 단지형 펜션과 다를 게 없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인 JMK의 김영태 팀장은 "숙박업 등록의무화 조치로 투자자들이 단지형 펜션을 기피하자 전원주택단지로 포장만 바꿔 분양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수익형 전원주택은 펜션으로 분류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편법분양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유명 케이블TV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회원권 분양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LG홈쇼핑에서 대박을 터뜨린 강원도 횡성군 S펜션의 회원권이 분양취소 위기에 몰린 것. 당시 LG홈쇼핑은 1년 중 7일간 사용할 수 있는 S펜션 회원권을 계좌당 29만9천원에 판매,6천여명(23억원)이 구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6월1일로 약속했던 펜션단지의 운영이 공기지연으로 늦어지면서 LG홈쇼핑 측이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 이 에따라 자금압박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회사는 수억원의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LG홈쇼핑 관계자는 "방송에서 당초 약속했던 오픈일이 늦어지면서 구매자들의 항의가 쏟아져 계약을 파기하기로 내부결정을 내렸다"며 "구매자들에게는 전액 환불조치와 다소간의 금전적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