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후 두달새 충청권 집값은 오히려 올라 이 지역 부동산시장이 탄핵정국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나타났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지 2개월간 충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0.69%의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나타났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행정수도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공주시로 두달간 1.57%나 되는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보령시가 1.37%로 그 뒤를 이었다. 대전지역도 각 자치구들이 고른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유성구가 1.11%의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유성구 전민동의 엑스포3단지 아파트 57평형은 두달새 3천만원이 올라 매매가가3억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서구 월평동 무지개 48평형, 삼천동 국화우성 57평형 등도2천만~3천만원의 상승세를 보였다. 천안시에서는 두정동 계룡리슈빌, 백석동 호반리젠시빌1차, 신방동 향촌현대 등의 아파트가 2천만원이 넘는 매매가 상승폭을 나타냈다. 탄핵안 가결후 두달간 서울지역도 0.86%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시티파크 분양의 열풍으로 인해 용산구가 2.31%, 재건축 가격상승으로 인해 강동구가 2.2%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였지만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분당이 포함된 성남시만 1.58%의 강세를 보였다. 스피드뱅크의 홍순철 팀장은 "결국 대통령 탄핵이 부동산시장에 큰 변수가 되지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부동산시장의 향방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