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서양과 같은 `이혼후 부양제도'를 만들어 자녀양육을 책임지게 하자는 제안이 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에 의해 제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이강원 부장판사는 1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제도의 개선방안' 강연회에서 "대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아호인관계 파탄뒤에도 법률로만 묶인 혼인이 생기고 이혼법정에서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몰기 위해 공격에만 치중하고 적절한 합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신 유책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및 양육비 액수를 대폭 인상하고 상대방이 혼인중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해 함부로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혼인중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다 이혼 후 무리하게 직장을 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양처럼 `이혼후 부양제도'를 만들어 자녀양육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혼 후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복지부의 `이혼전 상담의무화' 제도가 이혼 당사자들에게 또다른 질곡이 되지 않도록 상담이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지게 하고 당직 변호사제처럼당직 상담원제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강연은 서울가정법원이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목사들과 `가정을 사랑하는전문가 모임' 소속 의사.간호사 및 교수 등 90여명의 가정법원 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은 "전통적 사법 시스템으로는 급증하는 이혼과 이로 인한 가정해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후적 분쟁해결에 치중했던 가정법원의 역할을 가정의 병리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가정병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