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1일 유사 휘발유를제조,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최모(36.남양주시 화도읍),신모(41.서울 노원구)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37)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2일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에 있는 60평 크기의 한 창고에 유사 휘발유 제조설비를 갖춰놓고 솔벤트,톨루엔,메틸알콜 등을 6대3대 1의 비율로 혼합, 모두 12만ℓ를 제조해 수도권 일원의 주유소에 18ℓ짜리 1통에 1만3천원씩 공급,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남양주=연합뉴스) 양정환 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