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정보통신부 내 사법경찰관의 단속범위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서 사이버범죄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찰국가로의 후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네트워크 장애.해킹.스팸메일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며,법률 개정시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단독 수사할 수 있다. 정통부는 현재 전기통신설비.기자재에 대한 범죄(전기통신기본법),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이 사법권의 무분별한 확대로 중세 경찰국가의 행정적 발상과 다름없다"며 "공론화 과정없이 정통부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권침해 및 편파수사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은 "정통부내 사법경찰관의 단속범위 확대는 사법권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며 "법리적인 논의와 토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도 "사법적 권한이라는 고유영역은 검찰.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부가적으로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려하는 것은 중세 경찰국가로의 후퇴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정통부의 논리에 따르면 현대 국가는 수많은 경찰조직을 양산해야한다"며 "정통부는 IT(정보기술) 개발 등 전문적 영역을 담당하면서 사법분야에서는조력자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도 "각 행정부처가 사법경찰관을 두고 수사권을 무분별하게 행사하면 인권침해 및 편파수사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