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 이후 유사휘발유를 구입해 사용하던 운전자 2명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4일 유사휘발유인 `세녹스'를 구입한 김모(49)씨와 이모(40)씨 등 2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한모(18)군 등 판매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남구 선암동 세녹스 판매소에서 한군에게 2만원을 주고 20ℓ의 세녹스를 구입, 차량에 넣다 경찰에 적발됐고 이씨는 남구 신정동세녹스 판매소에서 1만8천원에 18ℓ의 세녹스를 승용차에 넣다 적발됐다. 석유사업법은 지난달 23일부터 유사휘발유의 판매 및 제조자만 처벌하던 규정에서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사용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