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4일 "동명이인에 대한 반복된 수사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검찰총장에게동명이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기사건의 피고소인과 동명이인인 김모(52)씨가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오인받고 피의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해명했음에도 여러차례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며 지난해 1월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검찰은 김씨가 피고소인과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4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부당하게 수사를 실시, 김씨가 수치심과 당혹감 등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김씨의 인격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