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4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희정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51억9천만원을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겉으로는 386 대표자로 깨끗한 정치를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기업에서검은 돈을 받아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피고인에게 도덕적 우월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강금원씨 등과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자금 제공자 보호라는미명 아래 제공자들을 밝히지 않는 것은 사법부를 경시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조직과 살림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현실과 타협했지만 그 타협은 우리가극복하려 했던 과거의 낡은 정치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으로는 그것 역시 범법행위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며 "과거에는 악법을 어기며 저항했지만 이제는 철저히 법을 지키며 제 자리에서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최후진술했다. 안씨는 또 "과거 민주화 운동과 야당생활을 하면서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고그러다 보니 제가 타협했지만 출세를 위해 이기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긴 했지만 지위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주려고 공무원에 청탁한 일은 없다"며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떠나 도덕적 정당성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지난해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 생수회사 투자금 채무변제 방식의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안씨는 이후 썬앤문 불법자금 1억원에 이어 `용인땅 매매' 방식으로 강금원씨에게서 19억원을 무상대여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5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