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동래구 온천1동 산27-9 일원 금강공원(309만1천923㎡)에 대해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공원내 사유지 소유자의 소송 제기에 따른 패소 가능성이 높고 공원내 사찰 출입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등 입장료 징수에 불합리한 점이많은데다 매표소 운영에 따른 경영상의 실익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철조망 등 경계철책을 제거하되 공원내 각종 시설을 현대화하고무료화에 따른 관련 조례도 곧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공원내 각종 생활체육시설물 관리 등을 동래구가 맡고 이동치안센터를설치, 동래경찰서가 치안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금강공원은 지난 1965년 공원으로 결정고시됐으며 공원내에는 관리사무실과 매점, 운동시설 등 34종류의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강공원 입장료 무료화 시행 결과에 따라 나머지 유료화공원인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과 영도 태종대유원지 등에 대해서도 무료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