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자녀 양육권을 가진 쪽이라하더라도 헤어진 다른 한 쪽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데리고 이사갈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고 30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찬성 6, 반대 1로 아버지들이 대부분인 자녀 양육권이 없는 이혼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쉽게 접견할 수 있도록 판결, 더 좋은일자리를 갖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터전을 옮기려는 양육권을 확보하고 있는 쪽의입지를 약화시켰다고 보도했다. 지난 1996년 주(州) 대법원은 판사들은 이사를 원하는 양육권자들에게 더 무게를 실어주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다른 주도 캘리포니아의 판례를 뒤따랐다. 그러나 전날 대법원 판결은 부모들이 갈라섰다하더라도 아이들의 행복이 부모들의 갈등보다 우선한다면서 양육권을 가진 한 쪽이 그렇지 못한 전 배우자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는 행위는 최대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아버지쪽 변호를 맡은 개럿 데일리 변호사는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과 캘리포니아내 모든 어린이들에게 효력을 미칠 것이며 정말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측 법률 대리인인 토니 탱크 변호사는 대법원의 "큰 뒷걸음질"이라며 "법을 반세기 뒤로 돌려놓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혼한 뒤 두 아들(9, 7세)을 기르고 있는 엄마 수전 포스톤나바로와 전 남편 개리 라무스가간 분쟁으로 나바로는 두번째 남편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았고 생활비도 적게 드는 오하이오로 이사가려 했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