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투자 활성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17대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15%까지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17%까지 확대하며 △올 6월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연간 약 1조2천9백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셈이 된다. 최저한 세율이란 대기업이 각종 소득·세액공제 이후에 내야 하는 세금이 최소한 15%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정 의장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 일자리 창출과 소비진작 등을 유도하기 위해 세수감소는 감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경부와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해 17대 국회에서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국회 내에 야당과 공동으로 규제개혁특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간담회에서 전경련 강신호 회장은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은 "경제성장을 위해 개혁은 필수적이지만,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