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월부터 신규 취항하거나 신규 노선을 개설하는 항공사에 대해 1년 6개월간 인천공항 착륙료의 50%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개항 3주년을 맞아 적극적인 항공사 유치를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공항공사는 국제선과 국내선 간 연결 편의 증대를 위해 국제선 뿐만 아니라 국내선에서도 신규노선을 개설하거나 증편하는 경우 똑같이 착륙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히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주말을 이용한 해외여행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편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400여명이 탑승하는 747-400기종을 기준으로 1회 착륙료는 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 스카이마크항공과 마카오 에어마카오 등 4개 항공사가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연내 신규 취항과 증편 운항 의사를 밝히는 등 항공사의 취항과증편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공사는 "신규취항과 신규노선 개설에 따른 초기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항공사들이 더욱 쉽게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측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와 고유가 등으로 인해 항공사들이 운항 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착륙료 감면 혜택은 신규취항과 증편을 가속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